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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서(消防署)는 화재를 예방·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 기관이다. 방기관이란 소방장비,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·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·항공구조구급대·소방정대(消防艇隊)·119지역대를 말한다.[1] 대한민국의 소방관서는 행정업무(소방행정, 예방검사교육, 구조구급통계, 신고접수 등)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장 직속으로 과를 두고, 각 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장 직속의 팀을 둔다. 위의 조직을 본서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. 본서는 소방서의 규모에 따라 2개 ~ 4개의 과를 둔다. 대개 소방행정과(또는 지원과), 예방과, 구조구급과(또는 방호구조과)를 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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